재개발 이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건축물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싹 다 엎고 새로 짓는다.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개발 단위를 한꺼번에 묶어 개발하는 곳을 뉴타운이라 한다.
재건축 이란?
재건축이란 기존 토지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짓는 일이다.
⊙아파트 재건축 조건
1. 재건축 연한이 30년 충족
2.1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가신 300세대 이상
3. 소유자 4/5 이상 동의, 각 동별 2/3 동의
4. 안전진단 E등급
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 양호함 | 열악함 |
안전진단 실시 여부 | 실시함(단독주택 X) | 실시하지 않음 |
조합원 자격 | 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함 | 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
임대주택 건설의무 | 상한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의 차이의50% |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
개발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부과 | 해당없음 |
현금청산자 비율 | 비교적 적음,"매도청구"한다 | 예측하기 어려움,"토지수용"이라 한다 |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 해당없음 | 지급해야함 |
기반시설 기부채납 | 상대적으로 적다 | 상대적으로 많다 |
실투자금 | 상대적으로 많다 | 상대적으로 적다 |
투자 수익 예측 | 예측 가능 | 예측하기 어려움 |
사업진행의 원활함 | 원활한 편이다. | 예측하기 어렵다 |
초과이익환수제 | 있음 | 없음 |
조합설립을 위한 필수 동의율 | 토지등 소유자3/4 이상 &동별 구분소유자 1/2이상 &토지면적의 3/4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조합원 입주권 개수 기준
▶재건축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범위보다 크다면 입주권을 2개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조합원 입주권이 제공된다.
▷재개발에서는 재건축과 달리 주택의 보유수만큼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보유한 종전자산평가액을 합산해도 1개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자산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나 주거전용 먼 적이 1+1 받을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입주권을 2개 받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 조합 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 → 착공/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청산
재개발/재건축 용어
★총사업비:사업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총액,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의 합으로 이뤄진다.
총사업비=공사비(75%)+기타 사업비(25%)
★권리가액: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권리가액=감정평가액 X 비례율
★조합원분양가: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분양가의 10~20% 저렴
★일반분양가: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할 때의 아파트 분양가격
★분담금: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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