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규제 지역의 ▷1 주택 취득세 1.1% ▷2 주택 취득세는 8.8%▷3 주택 취득세는 12.4% 였습니다. 즉 1 주택만 취득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1 주택, 2 주택 취득세는 1.1% ▶3 주택은 취득세 8.8%입니다.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려면, 비규제지역으로 가는 게 이득입니다.
2. 양도세 비과세
규제지역의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 2년 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거주한 집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이였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내가 실거주할 자신이 없는데 세금도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 비규제지역에 2년 갭투 하시면 됩니다. 매수 당시 기준 비규제 지역이어야 합니다.
3. 청약
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입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으나 비규제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당첨되더라도 언제든지 청약 다시 도전 가능합니다.(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4.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곳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최대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비규제지역 중에서 새로 분양을 하는 단지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가능 바로 전매도 가능합니다.
5. 중도금 대출
규제지역의 중도금 대출은 40% 혹은 50% 가능합니다. 중도금 60%중 나머지 회차는 자납을 해야 했는데, 비규제지역은 60% 모두 가능합니다. 즉, 자납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1건만 가능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세대 당 2건으로 분양권도 추가로 매수 가능합니다.
6. 주택담보대출한도
주택담보대출 LTV의 경우 규제지역은 무주택자, 1 주택자면 40% 혹은 50% 2 주택자 이상은 0%였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무주택자 70%, 1 주택자 이상은 60%입니다. LTV보다 중요한 DSR이 있죠.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40%를 적용합니다.
7. 청약 1순위 자격
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가입 후 12개월(수도권),6개월(지방)로 축소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을 하고 싶으신 다주택자분 얼른 통장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8.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고 새 주택을 전입을 해야 하고, 비규제지역은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 전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9. 주담대 처분조건
1 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은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기존 부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급하게 내 집을 빨리 매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0.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
양도세=(양도차익-장특공)*기본세율
규제지역에서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장특공 배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 자도 6~30%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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