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한다. 이번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4일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올해 2월분)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출산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우선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20%가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엔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면서 이 두 개의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선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또 주거 부담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돼 난임시술비 공제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 받을 수 없고,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닌 만큼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이 연장돼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 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고,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 소득분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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